이달 중순부터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고령 어르신, 장애인위한 '찾아가는 신청' 가능
행정안전부는 오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를 통해 가구원 수에 따른 재난지원금액을 확인하도록 하고, 가구원 수 산정 등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주민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받겠다고 1일 밝혔다.
재난지원금은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데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 1인 가구는 40만원을 주고,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을 준다. 4인 이상인 가구에는 100만원을 지원하는데 가구원 수 판정을 주민등록과 건강보험료 부담에 따라 달리 보기 때문에 일부 국민 사이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재난지원금 지급액을 확인하기 위해선 4일 열리는 '긴급재난지원금.kr' 사이트를 확인해야 한다. 예컨대 대학생 자녀를 둔 가정일 경우, 다른 주소에 자녀가 살고 있다 하더라도 건강보험 상 부모와 부양자-피부양자 관계라면 '한 가정'으로 판단한다. 부모의 건강보험에 '얹혀있는' 경우엔 한 가구로 보고 지급을 하겠다는 뜻이다. 노부모의 경우엔 또 다르다. 노부모가 자녀의 건강보험에 얹혀있다 할지라도, 주민등록상 세대 구분이 되어 있다면 별개의 두 가구로 보고 각각 지급한다.
이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확인한 뒤 자신이 판단한 재난지원금이 다른 경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증빙서류와 함께 이의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정부는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내용을 검토 후 최종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며, 확정되는 경우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도 마련한다. 혼자 거주하는 고령의 어르신과 장애인이 '찾아가는 신청'을 이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신청 일정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으나 오는 18일 오전 9시부터 거주지 주민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찾아가는 신청을 하게 되면 주민센터에서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받게 된다. 단, 방문 신청 시엔지역사랑 상품권과 선불카드로만 지급이 되니 이 점은 고려해야 한다. 지급 준비가 완료되면 별도의 안내가 전달되며 지자체에서 집을 재방문해 전달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카드 충전금은 잔액에 대해 환급받을 수 없다. 온라인 쇼핑몰 사용 등도 불가능하며 대형마트나 백화점, 유흥업소에선 사용할 수 없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오는 4일부터 현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는 긴급가구 270만 가구에 대해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