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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신증권 장모 전 센터장 검찰 통보

중앙일보

입력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대규모로 판매한 대신증권 반포WM센터 장모 전 센터장이 펀드 부실과 유동성 문제를 사전에 인지한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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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3월 대신증권 본사와 반포WM센터 등을 현장 검사한 뒤 장 전 센터장이 라임펀드의 유동성 문제와 부실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정황을 다수 발견하고 최근 이를 검찰에 통보했다.

대신증권 반포WM센터는 라임 펀드를 1조원 이상 판매한 영업점이다. 당시 이곳을 이끌었던 장 전 센터장은 원종준 라임운용 사장, 이종필 부사장 등과의 친분을 활용해 라임펀드를 대거 유치해 판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 전 센터장은 문제의 '라임 살릴 회장님' 녹취록의 당사자기도 하다.

금감원은 현장 검사 결과 장 전 센터장은 라임운용 펀드 환매중단 선언 이후인 지난해 10월 반포WM센터에서 투자자들을 모아 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라임 펀드의 안정성을 강조하며 환매를 보류하도록 유도했다고 금감원은 보고 있다. 또 금감원은 대신증권 본사의 라임 펀드 상품 선정 심의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상품 출시 후 사후관리가 적절했는지 등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센터장은 라임 환매중단 사태 직후 자신이 관리하던 고객 자금을 모두 들고 메리츠증권(당시 메리츠종금증권)으로 이직했다. 당시 장 전 센터장이 이관해간 고객의 라임펀드 투자 금액은 약 950억원(지난해 말 기준)이다. 장 전 센터장은 라임 사태가 크게 불거진 지난 1월 말 메리츠증권에서도 퇴사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 때 장 전 센터장을 따로 불러 검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장 전 센터장 관련 조사는 앞으로 검찰이 맡아 진행하게 된다. 대신증권에서 라임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대신증권과 장 전 센터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한 상태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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