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120억' 빼돌린 혐의,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에 檢 7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스킨푸드. 연합뉴스

스킨푸드. 연합뉴스

약 12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에 검찰이 징역 7년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28일 오전 조 전 대표의 배임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7년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대표가 2008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스킨푸드 온라인 쇼핑몰 판매금 중 약 113억원을 자신이 설립한 개입사업체 ‘아이피어리스’에 지급하도록 했다고 봤다. 조 전 대표는 2011년 말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구매비 등 4억3000만원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사건 피해액이 100억원이 넘는 고액이며, 납품업체와 가맹점주, 유통업주들의 피해가 큰 점을 고려해 달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조 전 대표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조 전 대표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소비자들의 중저가 화장품 선호도가 브랜드숍에서 편집숍 중심으로 바뀌고, 주요 시장이던 중국 사업이 사드 보복 문제로 잘 안 되며 회사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조 전 대표 측은 “쇼핑몰 수익금을 개인 법인으로 귀속한 것도 사실 경영자 보수 명목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었다. 채권자들의 보증금이나 판매수수료 등 피해도 회복됐다”며 “회사가 어려워지자 자신 몫의 보수와 퇴직금도 다 포기했다”고 강조했다.

조 전 대표도 이날 “스킨푸드를 창업해 경영하면서 여러 부분에서 절차가 미흡했던 것 같다”며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으며, 경영 잘못으로 고통받은 분들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가맹점주와 협력업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스킨푸드 채권자 대책위원회. 뉴스1

가맹점주와 협력업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스킨푸드 채권자 대책위원회. 뉴스1

스킨푸드 가맹점주와 협력업체 대표들로 구성된 '채권자 대책위원회' 측은 이 같은 주장을 반박하며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했다. 대책위 측 변호인은 “가맹본부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을 팔면 오프라인 가맹점 수익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가맹점주들이 ‘누군가가 온라인에서 물건을 판다’고 항의했을 때 조씨는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이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 측은 또 "엄벌에 처함으로써 더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가맹점주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말했다.

조 전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8일 열릴 예정이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