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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소득 감소 땐 가계대출 원금 상환 6~12개월 미뤄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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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득이 급감한 이들을 위한 가계대출 원금 상환 유예 조치가 29일부터 전 금융권에서 시행된다. 정식 명칭은 ‘프리워크아웃’으로,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비(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75%)를 빼고 나면 빚을 갚기가 어려운 채무자의 신용대출과 보증부 서민금융대출(햇살론·사잇돌대출 등)이 대상이다. 주택담보대출처럼 담보가 있는 대출, 카드 사용대금, 현금서비스, 오토론, 보험 약관대출은 제외된다.

담보 없는 신용대출·햇살론 등 #내일부터 신청, 이자는 계속 내야

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 캐피털, 상호금융(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을 망라해 약 3700개 금융사가 참여했다. 신청기간은 이달 29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인터넷은행 두 곳(카카오뱅크, 케이뱅크)은 다음달 7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위한 수수료 부담은 없다. 프리워크아웃 대상자에겐 대출원금 상환을 6~12개월 미뤄 준다. 예컨대 올해 5월에 만기가 돌아오는 일시상환 대출이라면 만기를 올해 11월~내년 5월 사이로 연장할 수 있다. 매월 원금을 갚아야 하는 분할상환 대출이라면 6~12회분의 원금 납입을 유예할 수 있다. 단, 이자는 그대로 내야 한다. 이자 감면도 없다. 원금 상환 유예기간 중이라도 이자를 내지 않으면 연체에 빠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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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갚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면 상환유예를 굳이 신청하지 않는 게 나을 수 있다. 상환 유예를 받으면 이와 관련한 기록이 남기 때문에 개인 신용도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특례는 일시적으로 빚을 갚기 어려워진 취약 채무자가 대상”이라며 “심사 결과 신청자가 빚 갚을 능력이 충분하거나 유예기간을 줘도 원금 상환이 어려운 수준으로 판단된다면 지원이 거절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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