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5월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의 달…지급은 8월, 두 달 앞당긴다

중앙일보

입력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국세청]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국세청]

지난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는 저소득 가구는 다음 달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정기 신청 대상자는 총 365만 가구로 법정 지급 시점보다 두 달 앞당겨 8월에 지급한다.

국세청은 다음 달 1일부터 6월1일까지 지난해 소득 분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안내했다.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임금 생활자나 사업소득이 있는 영세 자영업자, 종교인 등이 올해 장려금 지원 대상자다. 총 568만 가구다. 이 중 지난해 8~9월이나 올해 3월 이미 신청을 한 203만 가구를 뺀 365만 가구는 다음 달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전화·홈택스 등 비대면 채널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1인 가구는 연 소득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 모두 연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가구가 대상이다. 재산은 지난해 6월1일 기준으로 가구당 주택·토지·건물·예금 등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은 법정 지급기한인 10월1일보다 앞당겨 8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저소득층이 생계 곤란을 겪는 사정을 고려했다. 연간 근로장려금은 가구 별로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이다.

정부는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 규모를 확대했다.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 지급 규모는 5조2137억원으로 2017년 소득분(1조8298억원)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

이청룡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정부는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를 지난해 시행 10년을 맞아 ‘일하는 복지’의 기본 틀로 다시 설계했다”며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스스로 신청 자격이 있는지 검토해 빠짐없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관련기사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