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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자 32만명에 최대 150만원 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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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무급휴직 지원금이 27일부터 지급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무급 휴직 중이어서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간 지원한다. 1인당 최대 150만원을 받는 셈이다.

여행·공연 등 코로나 피해 큰 업종 #오늘부터 월 50만원씩 석 달 동안

고용노동부는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된 ‘고용안정 패키지’ 가운데 고시 개정으로 즉시 실행이 가능한 것부터 지원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금을 받는 근로자는 32만명이고, 총 지원 규모는 4800억원이다. 지금까지는 업종에 따라 1~3개월간 유급 휴직을 한 이후 무급 휴직에 들어가야 받을 수 있었는데, 유급 휴직 없이 바로 무급 휴직에 들어간 기업의 근로자에게도 긴급 지원을 하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피해가 큰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해 27일부터 무급 휴직 지원금을 준다.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운송업·공연업·조선업 등이 해당한다. 항공지상조업·면세점업·전시국제회의업·공항버스 등에 대해선 이달 말까지 특별고용지원으로 추가 지정한 후 지원할 계획이다. 일반 업종의 무급 휴직자에 대한 지원은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지원 추이를 보면서 다음달 중 지급할 예정이다. 일반 업종의 경우는 유급 휴직을 1개월 한 후 무급 휴직에 들어가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무급 휴직 지원금은 신청은 사업주가 하지만,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바로 지급된다. 다만, 27일부터 지원되는 무급 휴직 지원금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 대상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 93만명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액은 1인당 최대 150만원이다. 구체적인 신청 방식과 일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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