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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어려운데 직장인 892만명 건보료 15만원 더 낸다

중앙일보

입력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의 모습. 뉴스1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의 모습.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계속되면서 일자리가 크게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60%가 이번 달에 평균 15만원가량의 건보료를 더 내게 됐다.

건보공단 지난해 건보료 정산

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의 지난해 소득 변동을 반영해 건보료를 정산한다고 23일 밝혔다. 건보료 정산이란 올 초 연말정산에서 지난해 소득을 확정해 이에 맞춰 건보료를 조정하는 절차다. 매년 4월 정산한다. 그 전까지 근로자 100인미만 사업장은 2018년 소득을 근거로 건보료를 냈고, 100인이상 사업장은 지난해 소득에 매겼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아 이번에 정산하는 것이다. 이번 달 건보료를 낼 때 반영된다.

 직장가입자 1495만명 중 지난해 보수가 올라간 892만명은 1인당 평균 14만8000원을 더 내야 한다. 지난해 건보료를 낼 때보다 소득이 올라간 사람들이다. 319만명은 소득이 내려가 1인앙 평균 9만7000원을 돌려받는다. 284만명은 지난해 다달이 보수를 정확히 건보공단에 신고해 이번 정산에서 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정산하면 직장가입자가 이번 달에 2조 275억원을 더 부담한다. 지난해 정산액보다 4.4% 줄었다. 추가로 납부하는 건보료를 10회 분할납부할 수 있다. 분할 횟수가 5회에서 10회로 늘었다.

 건보공단은 직장가입자 1495만 명 중 코로나19 건보료 특별 경감에 따라 477만명(31.9%)이 1인당 평균 8만2630원(회사부담금 포함) 줄어든다고 밝혔다. 366만명(76.7%)은 추가 부담이 전혀 없다.
 건보료 특별경감이란 특별재난지역(대구·경산·청도·봉화)의 지역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 직장가입자 중 보험료 하위 50%이하인 경우 50%를 경감한다. 그 외 지역은 보험료 하위 40%이하가 대상이며 30~50% 줄어든다.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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