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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특조위 인사·예산 결정한 행안부·기재부 압수수색

중앙일보

입력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이 22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안전예산과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기재부와 함께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도 압수수색 중이다. [뉴스1]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이 22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안전예산과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기재부와 함께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도 압수수색 중이다. [뉴스1]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참사 조사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형 서울고검 검사)은 이날 오전부터 정부세종청사 내 행안부 인사기획관실과 경제조직과, 기재부 안전예산과,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2014년 이후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내부 문건들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희생자 가족들의 주장과 특조위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박근혜 청와대의 특조위 활동 개입 정황을 수사하고 있다. 옛 여권 인사들은 특조위 구성과 활동기간 축소, 예산 삭감 등 특조위 활동 전반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의뢰나 고발한 핵심 내용이 옛 여권 인사들이 특조위의 인사, 조직, 예산을 다 축소해 조사를 방해했다는 것”이라며 “이를 담당하고 있는 행안부와 인사혁신처, 기재부의 관련 자료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수단은 지난 16일 조대환(64) 전 특조위 부위원장을 소환한 데 이어 전날에는 윤학배(59) 전 해양수산부 차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2015년 1월 특조위 파견 공무원 3명이 복귀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사 당일 세월호 항적이 조작됐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착수했다. 유족들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검찰에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12가지에 포함되는 사안이다. 검찰은 전날 해수부로부터 세월호 항적이 기록된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임의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특수단은 지난해 11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꾸려졌다. 당시 특수단은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제기된 모든 의혹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올해 초 해경 간부들의 초동 조치 미흡 등 사고 당시 상황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다. 특수단은 지난 2월 중간 수사 결과를 토대로 김석균(55) 전 해양경찰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4·15 총선을 앞두고는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수사 속도를 조절했다.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검찰은 수사를 다시 본격화하고 있다. 특수단은 앞으로 옛 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2기)에서 발표한 '헬기 이송 의혹'과 '폐쇄회로TV(CCTV) 조작 의혹' 등도 수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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