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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 “디지털 성범죄, 기존 판례보다 높은 양형기준 정할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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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양형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열린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참석 위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 양형기준을 논의한다. 연합뉴스

김영란 양형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열린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참석 위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 양형기준을 논의한다. 연합뉴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아동·청소년 성착취 동영상 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기존의 디지털 성범죄 관련 판결 형량들보다 높은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20일 101차 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엄중한 현실을 인식하고 기존 판례에서 선고된 양형보다 높은 양형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며 “디지털 성범죄 형량을 기존 판례나 법정형이 동일한 범죄, 유사한 다른 범죄에서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보다 높은 양형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을 법정형과 사회적 관심도 등을 고려해 ‘대유형 1’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대유형 2’를 ‘카메라 등 이용촬영, ’대유형 3‘을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로 구분해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5월 18일 추가로 회의를 열고 형량범위와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이어가기로 했다.

양형위는 “5월 18일 의결 이후 바로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예정”이라며 “또 6월 22일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판사들을 대상으로 한 양형기준 관련 설문조사는 다시 하지 않기로 했다. 양형위는 “설문조사를 재실시할 경우 양형 설문조사 문항 구성과 분석 등에 걸리는 시간이 필요해 양형기준 설정 작업이 상당히 지체되고, 설문 문항의 사안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경우 실제 재판 과정과 유사해 재판 독립 침해 우려가 발생한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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