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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서류로 아들 의전원 보낸 교수···조국 조사 계기로 잡았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아들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기재하도록 도운 대학교수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학교수가 학술대회 논문에 아들 1·2 저자 올려 #아버지가 연구한 특허증에 아들 발명자로 기재 #가짜 스펙으로 의대·의전원 2군데 합격 #법원 "교육제도 전반 국민 냉소·불신 야기" #아버지 징역 10개월. 아들 집행유예 2년

 청주지법(부장판사 김룡)은 지난 16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61)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같은 혐의를 받은 A씨의 아들 B씨(3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충북 청주의 한 대학 공과대학 교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자신의 제자인 석사과정 연구생을 시켜 공업학회 학술대회 요약 논문(포스터) 3장을 준비하도록 했다. A씨는 그해 11월 열린 학술대회에 제출한 논문 3장 가운데 1장에 아들 B씨를1저자로, 나머지 2장에는 2저자로등재하도록 지시했다. 당시 B씨는C대학 화학과 학부생으로 연구나 실험에 참여하지 않았다.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근무하기도 했던 A씨는 2012년 8월 산학협력 관계에 있던 한 G사로부터 “연구개발비 2000만원을 지불할 테니 광촉매 벽돌을 제조할 수 있는 특허권을 취득하게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는다. A씨는 그해 12월께 광촉매 벽돌 제조법에 대한 연구를 직접 수행해 특허출원을 준비하면서, G사에 아들 B씨를 ‘특허의 발명자’ ‘공동특허권자’로 해달라고 부탁했다. 결국 B씨는 2013년 2월 광촉매 벽돌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자로 등록됐다.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이 지난해 10월 오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등의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부산대 의전원 제출 논문과 관련해 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이 지난해 10월 오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등의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부산대 의전원 제출 논문과 관련해 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B씨는 ‘가짜 스펙’을 갖고 2015년 10월부터 의과대학 편입시험과 수도권 소재 의전원 시험에 응시했다. B씨는 의대 심층면접에 쓰인 자기소개서에 “두 차례의 대한공업화학회 포스터 발표를 통해 물의 산화-환원작용을 통한 수질 정화 기능을 가진 코팅 물질을 발명해 특허 등록했다”고 기재했다. 아버지 A씨가 준비해 준 요약 논문 사본과 특허증도 첨부했다.

 B씨는 의전원 심층면접 자기소개서에서도 ‘광촉매 코팅물질 특허를 등록했다’ ‘학회 포스터 발표 등 다수의 연구사례가 있다’고 기재한 뒤 논문 사본과 특허증을 제출했다. B씨는 결국 허위 서류를 통해 의대 편입시험과 의전원 정시 일반전형에 합격했다. B씨는 2016년 D의전원에 입학해 졸업 후 의사가 됐다. A씨와 그의 아들은 법정에서 ‘처음부터 의전원 입시에 사용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입시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냉소와 불신을 가져온 행위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대학교수 직위에 있던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의 범행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28)씨의 의전원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교육부가 전국 대학을 상대로 벌인 전수조사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직위해제됐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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