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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실패' 김석균 측 "과실 없다, 형사처벌은 가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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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충분한 초동 조치를 하지 않아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가운데)과 유연식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담당관(왼쪽)이 지난 1월 8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충분한 초동 조치를 하지 않아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가운데)과 유연식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담당관(왼쪽)이 지난 1월 8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측이 법정에서 2014년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 작업 실패에 대한 처벌은 가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른 피고인들도 최선을 다한 일을 사후적으로 평가해 처벌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0일 오전 10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청장 등 11명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재두 전 3009 함장을 제외한 10명의 피고인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청장 측 “아쉬운 점 있지만 형사처벌은 가혹”

이날 재판에서 김 전 청장의 변호인은 “당시 훌륭한 지휘를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면서도 “이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업무상 과실 치사를 인정할 만한 잘못이 없다는 취지다. 이어 “구조 세력을 처벌한 사례는 전 세계에서 단 한 건”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경일 전 목포해경123정장은 업무상 과실치사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의 변호인도 “사고 당시 주의의무를 다했다”며 “청장으로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휘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지휘 책임에 있어 필요한 업무는 다했다”고 말했다.

다만 사고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 문건을 거짓으로 작성한 이 전 함장은 혐의를 인정했다. 이 전 함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취지”라면서도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벗어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팀 부실 수사 먼저 밝혀라” 주장

김 전 청장 측은 6년 전 세월호 사고를 부실하게 수사한 수사팀에 대한 조사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6년 전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며 “만약 당시 수사팀에서 부실 수사를 했던 거라면 수사팀 먼저 어떤 점이 부실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원를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1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세월호참사 당일 생존 학생의 헬기구조 외면 등 의혹을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지휘부가 핵심적인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이들의 구속영장 기각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것이라며 사법부를 규탄했다. [뉴스1]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원를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1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세월호참사 당일 생존 학생의 헬기구조 외면 등 의혹을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지휘부가 핵심적인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이들의 구속영장 기각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것이라며 사법부를 규탄했다. [뉴스1]

지난해 11월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꾸려진 세월호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은 지금까지 해경 간부들의 구조 소홀 등 당시 상황을 파악하고 책임을 묻는 데 집중해왔다. 총선이 끝나자 특수단은 박근혜 정부 인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1기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에 대한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의 조사 방해가 있었는지, 옛 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했는지 등을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특수단은 7일부터 일주일간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수사에 필요한 대통령기록물을 확보했다. 지난 16일에는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을 불러 특조위 활동 전반에 청와대 등의 입김이 작용했는지를 조사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김 전 청장을 포함한 11명의 피고인 중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과 임근조 전 해경 상황담당관만 재판에 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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