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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라임에 부동산시세까지…지난해 은행 민원 7% 증가

중앙일보

입력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

지난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라임펀드 등 잇단 사모펀드 관련 사고와 정부 부동산 정책 변경에 따른 시세 산정 때문에 은행권의 민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금융권으로 보면 민원과 상담 건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중 금융민원·금융상담·상속인조회는 총 72만9794건으로 2018년(77만3709건) 대비 5.7% 감소했다. 금융민원은 2018년 대비 1.1% 감소한 8만2209건, 금융상담은 10.8% 감소한 50만3094건이었다. 상속인조회는 2018년 대비 6.1% 증가한 18만7518건이었다.

금융민원은 권역별로 증감세가 갈렸다. 은행과 금융투자 민원이 각각 7.4%, 15.2% 증가한 반면 비은행·보험 민원은 각각 11%, 0.3% 감소했다. 금융민원 중 분쟁민원 건수는 2만9622건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했다.

급증한 은행 민원은 지난해 상반기 불거진 해외금리연계 DLF 관련 불완전판매(313건)와 지난해 하반기 본격화한 라임펀드 환매중단(168건) 등 사모펀드 관련 사고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은행에선 방카·펀드 부문 민원 이 전년대비 22.4% 증가했다. DLF와 라임펀드를 모두 판매한 우리은행(33%)과 하나은행(18.1%)의 민원 증가세도 유독 두드러졌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은행 민원 상세. 금융감독원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은행 민원 상세. 금융감독원

국민은행의 민원도 지난해보다 8% 증가했다. 금감원은 'KB부동산시세' 산정에 대한 불만(202) 민원이 증가한 탓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아파트 담보대출 한도를 따질 때 매매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아니라 국민은행이나 한국감정원이 평가한 아파트 시세 중 높은 쪽을 기준으로 삼기로 하면서 KB부동산 시세에 대한 대출 수요자의 민감도가 높아진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민원 처리 기간은 평균 24.8일로 전년 대비 6.6일 늘어났다. DLF·암 보험금 등에 대한 분쟁민원이 대규모 발생한 탓이다. 분쟁민원은 현장조사나 법률검토, 의료기록검토 등을 요해 일반 민원에 비해 처리 기간이 길다. 금감원은 지난 2월 라임펀드 분쟁전담창구를 설치하는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발생사건에 대해 분쟁조정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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