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경제 브리핑] 민자 통행료 100회이상 미납 361건 징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4면

정부가 민자고속도로에서 100회 이상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1억4000만원을 강제 징수했다. 1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1차 시범사업 결과다. 100회 이상 미납한 1455건 가운데 이번에 징수한 건은 총 361건으로, 차 한 대당 최대로 부과된 금액은 385만2630원(537회 미납)이다. 최다 납부자는 887차례(106만7100원) 요금을 내지 않고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한 운전자다. 실적이 가장 많은 구간은 서울외곽순환 북부구간으로 이곳에서만 176건을 징수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