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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지 마시고 쳐다만 보세요···비접촉 음주단속 20일부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후~ 불지 마세요."
20일부터 차량 운전자들은 음주 여부를 측정할 때 경찰이 내미는 측정기에 입김을 세게 불 필요가 없어진다. 경찰관이 차량 창문을 안으로 '비접촉 감지기'를 차량 핸들 앞쪽에 갖다 대면 한 동안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 '비접촉 감지기'는 운전자가 내뱉은 공기에서 알코올 수치 0.03% 이상이 감지되면 램프가 깜박이면서 '삐' 소리를 낸다. 만약 비접촉 감지기에서 알림음이 나면 경찰은 운전자를 차에서 내리게 해 2차 음주 측정을 하는 방식이다.

비대면 감지기를 활용한 음주단속 모습. [사진 경찰청]

비대면 감지기를 활용한 음주단속 모습. [사진 경찰청]

비접촉 감지기를 이용한 음주단속은 경찰관과 운전자 간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다. 비접촉식 감지기는 운전자로부터 약 30cm 떨어진 곳에 5초간 있으면 운전자의 음주량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운전자 주변의 공기 중 알코올 농도를 확인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 음주측정기처럼 운전자가 입을 대고 숨을 불어넣지 않는다. 또 새 감지기에는 약 70cm 길이의 손잡이가 달려 경찰관이 차 안으로 팔을 넣지 않아도 된다.

회식 안 하는데 음주운전 24.4% 증가 

경찰이 비접촉 감지기를 개발한 이유는 늘어난 음주운전 사고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하자 경찰은 1월 28일부터 모든 차량 운전자를 점검하는 일제 검문식 음주단속을 멈췄다. 대신 음주가 의심되는 운전자만 음주측정을 시키는 선별 단속 방식을 택했다.

하지만 선별 단속을 하자 올해 1~3월 음주운전 사고 건수가 4101건으로 작년(3296건)보다 24.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망자도 작년 74명에서 올해 79명으로 늘었다. 재택근무가 확산되고 회식 등 술자리가 줄어든 기간에도 음주운전이 증가하자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 강화 필요성을 느꼈다.

지난달 16일 오후 광주 도심에서 코로나19 확산에 중단된 검문식 음주단속 대신 'S자'형 통로를 만들어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걸러내는 '트랩(trap)'형 음주단속이 펼쳐지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6일 오후 광주 도심에서 코로나19 확산에 중단된 검문식 음주단속 대신 'S자'형 통로를 만들어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걸러내는 '트랩(trap)'형 음주단속이 펼쳐지고 있다. 연합뉴스

1주일 시범 운영 후 전국 확대

경찰은 비접촉 감지기를 도입해 다시 일제 검문식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문제점도 제기된다. 공기 중 알코올 농도에 반응하는 감지기 특성상 차량 내부에서 알코올 성분의 손 소독제를 사용하거나 동승자가 술을 마셨을 때 감지기 알림이 울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경찰은 "시범 운영 후 문제점은 보완하겠다"면서 "운전자 주변의 공기만 측정하기 때문에 조수석 동승자의 음주 여부는 측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앞으로 1주일 동안 경기도 광주와 김포 등에서 비접촉 음주단속을 시범 도입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감지기에 비말 차단용 일회용 커버를 씌워 사용한 뒤 교체하고 지지대를 수시로 소독하겠다"며 "감지 후 차량 내부를 소독할 수 있도록 운전자에게 항균 티슈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편광현 기자 pyun.gw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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