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텐트 막말’ 논란으로 미래통합당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명됐던 차명진(경기 부천병) 후보가 법원 결정으로 후보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14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태업 부장판사)는 통합당의 제명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차 후보 측의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당원에 대한 제명은 중앙윤리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하고 최고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해 효력이 발생한다”며 “그러나 통합당은 윤리위원회 회의를 열지 않아 규정상 주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