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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차명진 후보 제명결의 무효…주요절차 거치지 않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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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총선 경기 부천병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 선거사무소의 창문이 모두 닫혀 있다. 연합뉴스

제21대 총선 경기 부천병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 선거사무소의 창문이 모두 닫혀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텐트 막말’ 논란으로 미래통합당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명됐던 차명진(경기 부천병) 후보가 법원 결정으로 후보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14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태업 부장판사)는 통합당의 제명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차 후보 측의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당원에 대한 제명은 중앙윤리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하고 최고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해 효력이 발생한다”며 “그러나 통합당은 윤리위원회 회의를 열지 않아 규정상 주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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