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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당 330원하던 마스크, 브로커 끼자 가격 6배 뛰어 2145원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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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적발된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음. [중앙포토]

경찰에 적발된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음. [중앙포토]

검찰이 한 달 이상 이어온 마스크 유통교란사범 수사에 대한 중간 발표를 했다. 마스크를 불법 유통시킨 40명을 입건시켰고, 압수한 마스크 600만장은 시중에 풀었다. 수사 과정에서 복잡한 유통 구조로 장당 330원이던 마스크가 2145원으로 3일 만에 6배 넘게 상승하는 과정도 파악했다.

서울중앙지검, 마스크 수사 중간발표

14일 서울중앙지검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부장검사)은 지난달부터 보건용품의 유통교란사범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이후 약 70여개 업체에 대해 관계 부처 합동 점검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업체 관계자 중 3명은 구속(2명 기소, 1명 기소중지), 27명은 불구속 기소 처분했다. 수사‧합동 점검 과정에서 확보한 마스크 원자재와 마스크 약 600만장은 공적 판매 절차를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했다.

복잡한 유통과정을 거친 마스크[사진 서울중앙지검]

복잡한 유통과정을 거친 마스크[사진 서울중앙지검]

마스크 2614만장 제조한 불법 업체도 적발

검찰에 따르면 업체들은 제조업 신고나 품목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마스크 842만장을 만들기도 했다. 시험 검사를 받지 않은 멜트블로운(MB) 필터 약 52t을 이용해 마스크 2614만장을 제조한 업체도 적발됐다. 자료 없이 마스크 412만장을 지난 1~2월 유통시킨 업체 대표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마스크가 소비자까지 전달되는 과정에서 자료를 남기지 않고 거래하는 중간 유통 업체 때문에 가격이 크게 올랐다고 파악했다. 장당 330원이던 마스크가 4~6단계 유통 과정과 브로커 손을 거치면서 3일 만에 2145원으로 6배 이상 오르기도 했다. 장당 330원은 2월 초 기준으로 KF80 등급의 포장 전 마스크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마스크 등 보건용품 수급을 저해하는 유통교란사범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를 계속해서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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