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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관리한 조주빈 공범 18세 부따, 구속심사 출석 ‘묵묵부답’

중앙일보

입력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강모(일명 부따)군이 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강모(일명 부따)군이 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텔레그램 성 착취 단체대화방 중 하나인 ‘박사방’과 관련해 공범인 강모(18·대화명 부따)군이 9일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를 받는 강군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나온 강군은 “조주빈에게 무슨 지시를 받았느냐” “조주빈에게 넘긴 범죄수익이 얼마나 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조주빈의 변호를 맡은 김호제 변호사는 “조씨 외에 ‘부따’, 이모(21·이기야) 일병, ‘사마귀’ 등 3명의 박사방 관리자가 더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조주빈과 이 일병은 구속 상태다. 이 일병의 경우 군인이라 군 경찰로 넘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강군에 대해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군은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박사방 등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씨 등에게 돈을 내고 유료대화방에 들어간 회원들의 신원 파악에도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유료회원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소지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10여명을 우선 입건해 수사 중이다.

강군에 대한 구속심사 결과는 증거자료 검토 등을 거쳐 이날 저녁이나 밤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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