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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이수진 허위사실 공표” 고발…이수진 “바쁠텐데 고소장 고생 많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4·15 총선 선거전이 격화되며 미래통합당이 8일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정 후보(서울 광진을)와 이수진 후보(서울 동작을)를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고 후보가 선거 활동이 금지된 주민자치위원을 자신의 선거운동에 동원했다고 고발 이유를 들었다.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7호는 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활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돼 있다. 고 후보와 경쟁하는 통합당의 오세훈 후보 측은 “고 후보가 현직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지지 발언이 인쇄된 공보물을 광진을 선거구에 배포하는 방법을 통해 주민자치위원이 선거에 적극 개입하도록 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통합당 ‘선거법 위반’ 고민정 고발 #명예훼손 혐의로 윤호중도 고소

통합당의 나경원 후보도 경쟁 상대인 민주당 이수진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나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후보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불이익을 받는 ‘블랙리스트 판사’였다고 하지만 정작 명단에는 없다”며 “명백히 허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주장”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임기 3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2년 만에 대전지방법원으로 발령돼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는 이 후보 설명에 대해서도 “재판연구관 임기를 못 채운 것도 업무 역량 부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상대 후보께서 저를 고발했다. 선거운동 하느라 바쁠 텐데 고소장 준비까지 하느라 고생이 많다”고 반응했다.

통합당은 이날 황교안 대표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을 각각 ‘애마’ ‘돈키호테’ ‘시종’ 등으로 표현한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윤 사무총장도 맞고소하겠다는 방침을 알렸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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