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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고민정 선관위에 고발…“주민자치위원 선거운동에 동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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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후보(왼쪽)와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 연합뉴스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후보(왼쪽)와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고 후보가 선거활동이 금지된 주민자치위원을 자신의 선거운동에 동원했다고 주장하면서다.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7호는 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활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제255조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맞상대인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자양제1동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위원으로 등재된 A씨는 고 후보의 선거 공보물 10쪽에 등장한다. ‘고민정이 있어 든든하다’는 A씨의 응원 글도 실렸다.

오 후보는 “고 후보가 현직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지지 발언이 인쇄된 공보물을 광진을 선거구에 배포하는 방법을 통해 주민자치위원이 선거에 적극 개입하도록 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자치위원을 선거에 동원할 경우 관권선거로 선거의 공정성에 시비가 일어나기 때문에 금지하는데 고 후보는 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고 후보가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분열의 정치를 하더니 이제는 관권선거라는 구태정치의 악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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