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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방문 美유학 모녀 접촉 97명 자가격리 해제

중앙일보

입력

원희룡 제주지사. 제주도 제공=연합뉴스

원희룡 제주지사. 제주도 제공=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에도 제주 관광을 한 미국 유학생 모녀와 접촉한 자가 격리자 97명이 8일 모두 격리 해제됐다.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진자인 미국 유학생 A씨와 A씨의 어머니로 인한 자가 격리자 97명이 이날까지 이상 증세가 없어 순차적으로 모두 격리에서 해제됐다고 밝혔다.

자가 격리됐던 인원은 항공편 동승자와 음식점 손님 및 직원, 숙소 직원과 손님 등이다.

A씨 모녀는 지난달 20일 항공편으로 제주를 찾아 4박 5일간 관광을 했다. 같은달 24일 서울로 돌아간 이들 모녀는 검체검사를 받은 뒤 다음 날인 25일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다.

도는 A씨 모녀가 제주 여행 첫날부터 증상이 있었는데도 제주 관광을 해 업체와 도민 등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제주도와 업체 및 자가 격리자 등을 원고로 1억3200여만원이다.

도는 A씨 모녀로 인해 자가 격리자 등 도민이 코로나19에 2차 감염될 경우 형사고발도 할 방침이었다.

한편 이날 기준 제주 코로나19 확진자는 12명이며, 이 중 4명이 완치돼 퇴원했다. 사망자는 없다. 또 463명이 자가 격리에서 해제돼 현재 확진자 접촉 및 국외 입국자 86명이 격리 중이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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