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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추행' 교수 "국민이 판단해달라"…참여재판 신청

중앙일보

입력

서울대학교 정문 자료사진. 연합뉴스

서울대학교 정문 자료사진. 연합뉴스

지난해 김실비아씨의 '서울대 대자보 교수 성추행 폭로' 이후 제자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교수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성추행인지 아닌지 국민의 판단을 받고 싶다"면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씨의 1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 변호인은 재판이 열리기 이틀 전인 지난 6일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는데, 이날 정 부장판사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따라 회부 여부를 보기 위해 재판을 연기하고 다음 기일을 추후에 지정하겠다"고 했다.

재판이 끝나고 A씨 변호인은 기자들과 만나 "모든 신체접촉이 성추행이 아닐 수 있다"며 "주관적 인식에 따라 모든 신체접촉이 성추행이 되느냐, 그런 부분에서 머리 만진 부분이 국민 시각에서도 성추행으로 판단되는지 한번 국민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국민참여재판 신청 취지를 설명했다. '혐의 전체를 부인하는 취지냐'는 질문에 변호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경위도 조금 다른 부분도 있고 추행도 고의가 아닌 부분이 있다"며 "과연 이게 성추행행위인지, 아니면 추행 의도 없이 일어난 신체접촉인지를 판단 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신청한 것이지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A씨는 외국 학회에 제자와 동행하며 옷 안에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거나 강제로 팔짱을 끼는 등 2015년 1차례, 2017년 2차례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이같은 행위는 김씨에 의해 폭로됐다. 김씨는 A씨의 제자로,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마친 뒤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검찰에 A씨를 고소했고,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10월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대는 지난해 8월 A씨를 교수직에서 해임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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