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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사이트서 마스크 47만원어치 사기친 20대 구속기소

중앙일보

입력

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검 신청사. 뉴스1

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검 신청사. 뉴스1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마스크를 판다'고 속이고 수십만원을 가로챈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비슷한 방식으로 아이패드 등을 미끼로 사기를 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자 미끼 물건을 마스크로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 사기 혐의 20대 남성 구속기소 #마스크·아이패드 등 250만원 가로챈 혐의 #피고인 "인터넷 도박자금 마련하려고 범행" #檢 "소액이나 코로나 불안감 악용…엄벌"

 전주지검은 9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마스크 등을 팔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 9명으로부터 250만원가량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A씨(27)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무직인 A씨는 지난달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서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고객 3명에게서 47만5000원을 송금받은 혐의다.

 그는 지난 2월 8일부터 3월 4일까지 같은 사이트 등에서 '그래픽카드와 에어팟·아이패드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해 고객 6명으로부터 모두 195만3000원을 입금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물품 거래 사기를 하던 중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자 마스크로 물품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검찰과 경찰은 A씨가 빼돌린 금액이 크지 않은데도 이례적으로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4일 체포영장 청구, 29일 구속영장 청구, 31일 구속의견 송치 등의 절차를 밟았다. A씨는 경찰에서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범행했다"고 말했다.

 배창대 전주지검 인권감독관 겸 전문공보관(부장검사)은 "이 사건의 피해 금액은 비교적 소액이지만 피고인(A씨)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마스크 구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불안감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해 엄정히 처리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주지검은 노정연 검사장을 단장으로 한 코로나19 대응단을 구성해 코로나19 관련 경찰의 수사 현황을 신속히 파악해 적극 지휘하고, 매점매석 등 유통 질서 교란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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