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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센터 률 류현정 변호사가 알려주는 ‘재산분할제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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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할 경우 재산분할대상에는 어떠한 것들이 포함될까? 이는 재산분할의 취지를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민법 제839조의2 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ㆍ분배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따라서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 중 금전적가치가 인정되는 일체의 재산, 예컨대 부동산, 예금, 보험해지환급금, 퇴직금, 연금, 차량 등 동산, 주식, 골프회원권, 권리금 등이 모두 재산이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한편‘특유재산’이라고 하여 혼인기간 전에 형성된 재산 또는 혼인기간 중 부부 일방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은 무조건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나 특유재산이 형성된 시기와 혼인기간, 해당 재산의 사용 및 수익의 형태 등에 따라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상대방 재산의 금전적 가치는 어떻게 산정되는가? 통상 부동산은 시세조회자료를 제출하나, 가치산정의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예컨대 지방에 소재한 토지, 사업장의 각종 기계나 권리금, 고가의 동산 등의 경우에는, 별도의 감정신청이 필요하다. 이때 감정대상에 따라 감정비용이 적게는 수 십 만 원 많게는 수 천 만 원이 들기도 한다.

재산분할이 쟁점인 사안은 소장 접수 즉시 배우자의 재산 조회를 위한 각종 증거신청을 병행하게 된다. 각 기관마다 회신하는 데에 소요되는 기간이 다르므로, 신속한 소송 진행을 위해서는, 빠른 증거신청 및 회신내용 검토, 추가 증거신청 등의 작업이 일목요연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감정신청 역시 신청 이후 재판부의 감정인지정결정 및 감정촉탁이 있어야 하고, 감정회신서가 제출되기까지 통상 2~3개월이 소요되므로, 빠른 접수가 신속한 소송 진행에 도움이 된다.

한편 수 개의 증거신청을 하는 것이 번거롭다고 생각될 경우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규정에 따라 재산명시신청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 다만 상대방이 재산을 고의로 누락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재산목록을 신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할 것을 상대방에게 요청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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