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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 주 2회 불시점검, 24시간 감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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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해 24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불시점검을 확대하는 등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몰래 외출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다.

“위반 땐 1년 이하 징역 등 처벌 강화” #격리 이탈자 주민신고제도 실시

당국은 먼저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해 24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에 구성된 전담조직, 해외 입국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자가격리 안전보호앱, GIS 통합상황판까지 연계돼 3중 감시체계가 가동된다. 자가격리 이탈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전담 공무원이 즉시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하기로 했다.

일부 지자체에서만 실시되던 경찰의 불시점검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가격리 앱이 스마트폰의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악용해 스마트폰을 격리 장소에 두고 몰래 나가는 사례가 이어지자 내놓은 대책이다. 지자체와 경찰은 이탈 이력이 있거나 앱을 설치하지 않은 격리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전통지 없이 주 2회 불시점검을 할 계획이다.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한 시민 감시 시스템도 도입한다. 정부는 안전신고 포털인 ‘안전신문고’와 지자체 신고센터를 통해 이탈자 주민신고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4일 기준 전국 자가격리자는 3만7248명이다. 이중 약 3만명이 해외 입국자다.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위반으로 적발된 사람은 하루 평균 6.4명으로, 총 137명에 이른다. 이 중 63명(59건)에 대해선 고발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중대본은 밝혔다.

특히 5일부터 개정된 감염예방법이 시행되면서 처벌 수위도 한층 강화됐다. 지침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윤태호 중대본 방역총괄반장은 “무단이탈은 즉시 고발토록 하고 방역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병행해 청구할 예정”이라며 “이들은 긴급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 지급대상에서도 원천 배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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