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진찰·입원료 인상…약값은 평균 30.7% 내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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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병.의원 진찰료가 ▶초진은 현행 6천6백원에서 7천4백원으로▶재진은 3천3백원에서 3천7백원으로 각각 오른다. 입원료도 의료기관 종별로 11.9~12.5% 인상된다.

대신 약값이 평균 30.7% 내리고 전산화 단층촬영(CT) 의료보험 인정 폭이 대폭 늘어나며 수가도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의료보험 진료수가를 평균 9% 올리고, 고시가 기준에서 실거래가 기준으로 약값을 내리는 내용의 ´의료보험 수가인상 및 약가인하 조치´ 를 15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 진찰료〓초.재진 진찰료가 각각 12.1% 인상됐다. 따라서 환자가 진찰료 전액을 부담하는 종합병원의 경우 종전보다 초진은 8백원, 재진은 4백원 비싸진 셈이다.

그러나 의원의 경우 ▶진료비 총액이 1만2천원 이하일 경우 환자부담은 3천2백원으로 종전과 같고▶1만2천원을 초과할 때는 총 진료비의 30%가 환자 본인 부담액이 된다.

◇ 입원료〓입원료(하루기준) 는 ▶대학병원 등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1천4백원▶종합병원 1만9천7백원▶병원 1만6천6백원▶의원 1만4천4백원으로 각각 올랐다.

또 병.의원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입원료가 6등급으로 차등화돼 간호사가 많은 병원에 입원할 경우 그렇지 않은 병원에 비해 입원료를 최고 50% 더 내야 한다.

이밖에 상급병실(특실) 기준이 ´6인 미만´ 으로 새로 규정돼 6인 이상 입원실은 특실료를 받지 못한다.

◇ CT〓의사의 진료소견에 의해 촬영 필요성이 인정된 CT촬영은 모두 의료보험 적용대상이 된다. 수가도 6만6천4백원(환자부담 3만6천5백20원) 으로 현행보다 30% 이상 싸졌다.

◇ 기타〓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산모가 정상분만을 한 경우 진료수가가 종전 3만9천여원에서 18만6천여원으로 올라 가급적 제왕절개 수술 대신 정상분만을 유도키로 했다.

이밖에 무균치료실 하루 이용료는 ▶1인실 11만3천5백여원▶다인실 6만8천5백여원으로 조정됐다.

권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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