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으로 사고낸 차세찌···檢 "전력있다" 징역 2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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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범근 전 축구감독의 아들 차세찌씨. 유튜브 캡처

차범근 전 축구감독의 아들 차세찌씨. 유튜브 캡처

검찰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범근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아들 차세찌(3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 심리로 열린 차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사건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차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음주운전 사고로 마음 아파하는 분들께 모두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 "가족에게도 그들이 쌓아온 업적이 내 범죄로 무너지는 것 같아 너무 미안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차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 앞서가던 차를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246%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는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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