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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전역서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4시 ‘통행금지’

중앙일보

입력

코로나19 자가격리 주민에게 음식물 전하는 태국 공무원. AFP=연합뉴스

코로나19 자가격리 주민에게 음식물 전하는 태국 공무원. AFP=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태국 전역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통행금지가 실시된다.

2일 쁘라윳 짠오차 총리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추가 조치를 발표하면서 통행금지는 3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 물품 수송, 격리 작업, 의료진 이동, 소비재 수송 등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된다.

통행금지를 어길 경우, 최장 징역 2년과 최대 4만 밧(약 148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정부 성명은 전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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