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강행땐 의사 업무 중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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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柳聖熙) 는 18일 입법예고 중인 의약 분업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본지 9월 18일자 1면) 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이날 성명을 발표, "의약 분업이 강행된다면 더 이상 의사의 임무를 할 수 없는 불행한 사태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밝힌다" 고 주장했다.

의협은 "정부의 의약분업안 문제점에 대해 기본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대한병원협회와도 연대한다" 고 밝히고 21일 전국 대의원 임시총회를 열어 정부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의협과 병협은 지난달 정부의 최종안 확정을 위한 의약분업실행위원회에서 "의료계 의견이 거의 반영 안된 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 며 ▶보건지소를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하고▶약사 임의조제 근절 등을 약사법 개정안에 명시할 것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복지부 관계자는 "22일까지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어서 어느 단체든 반대의견을 낼 수 있지만 의협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은 이미 분과위 등에서 나왔던 얘기" 라고 말했다.

권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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