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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도 의보혜택 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의료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외국인 노동자도 앞으로 의료기관 이용이 한결 수월해지게 됐다.

강남성모병원 등 전국 12개 종합병원 및 100여개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외국인 노동자 의료공제조합이 최근 결성돼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이 조합에 가입하면 현재 진료비의 5분의 1수준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

월 5천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의료공제조합이 자체적으로 발행한 의료보험카드를 받게 되며 1차 의료기관에서는 총 진료비의 60~70%를 감면 받고 2차 의료기관에서는 20%를 감면 받은 후 조합으로부터 자신이 지불한 금애그이 50%를 돌려 받게 된다. 3차 의료기관에서는 특진료가 면제되며 진료후 조합으로부터 50%를 다시 되돌려 받는다.

이 조합은 올해 초 사회복지 재단 공동모금회로부터 사업비를 받아 시작돼 대한가정의학회 개원의협의회, 인도주의실천의 사협의회 등의 협조를 받아 결성됐으며 전국 12개 외국인 노동자 상담소가 지부로 참여한다.

이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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