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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낙 사회적 이슈 큰 사건” 박사방 연루 공무원 해임 추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0면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박사방’ 조주빈(25)의 공범 의혹을 받는 경남 거제시청 소속 8급 공무원 A씨(30)에 대해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 절차가 시작됐다.

시, 27일 경남도에 중징계 요구 #“검찰 사건처분 결과 통보 근거” #1월 구속후에도 한 달 월급 받아 #직위해제 뒤 두 달에 1만원 안돼

거제시는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A씨에 대한 사건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것을 토대로 경남도인사위원회에 파면 또는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만약 A씨가 파면되면 공무원연금의 2분의 1, 해임되면 4분의 3만 받게 된다.

거제시 관계자는 “보통 공무원의 경우 1심 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파면이나 해임 등의 절차를 밟는다”며 “하지만 A씨의 경우 워낙 사회적 이슈가 큰 사건에 연루돼 검찰의 사건처분 결과 통보를 근거로 파면이나 해임 등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남도 감사관실과도 사전 협의를 통해 인사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것이어서 절차상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거제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1일 서울에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간 뒤 출근을 하지 않았다. 이틀 뒤쯤 거제시 관계자가 A씨 부모에게 전화한 뒤 구속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거제시는 서울경찰청으로부터 A씨가 형사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된 사실을 통보받고 지난 1월 24일 자로 직위를 해제했다.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제28조를 보면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쁨’을 이유로 직위 해제된 공무원에게는 첫 3개월 동안 기본급의 80%, 나머지 사유는 기본급의 50%를 지급하게 돼 있다. A씨는 형사사건에 연루돼 50% 지급 대상이었다.

하지만 A씨가 직위해제 뒤 2·3월에 받은 월급은 1만원이 되지 않았다. 사연은 이렇다. A씨는 한 달에 보통 260만 원대 전후의 월급을 받았다. A씨의 월급날이 매달 20일이어서 지난 1월에도 24일 직위해제 전에 이미 월급을 받았다. 그러나 거제시는 A씨가 1월에 경찰에 구속되면서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는데 월급을 전액 받은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해 2월과 3월 지급분에서 이 돈을 나눠 회수했다. 그래서 두 달간 받은 돈의 실수령액이 1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이 거제시 설명이다.

거제시는 A씨 사건을 계기로 전체 공무원에 대한 공직기강 바로잡기에 들어갔다. 이번 사건이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거제시 1200여 공직자의 명예와 직결되는 사건이라 판단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로 한 것이다.

먼저 지난달 30일 변광용 시장 주재로 성희롱과 성추행 등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과 더불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전 직원 공직윤리 교육을 했다. 향후에도 일정 기간마다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A씨가 근무하던 부서 직원을 상대로 같은 범죄에 가담하도록 요청을 받았거나 그러한 사이버 공간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알려줬는지 등에 대해서도 별도로 확인할 예정이다. 시청사 내 모든 여성화장실에 대해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도 점검했으나 발견된 사례는 없었다.

변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뭐라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죄송스럽고 참담하다”며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기강이 더욱 확립될 수 있도록 1200여 공직자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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