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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어린이집 휴원 무기한 연장..개원 시점 추후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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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오전 광주 북구 오치동의 한 거리에서 어린이가 아버지 손을 잡고 어딘가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일 오전 광주 북구 오치동의 한 거리에서 어린이가 아버지 손을 잡고 어딘가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린이집 휴원이 무기한 연장됐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내달 5일까지로 예고됐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추가로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김우중 복지부 보육기반과장은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필요한 점, 밀집 생활에 따른 감염 시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있는 점, 어린이집은 영·유아 특성, 놀이중심 보육과정 특성 감안 시 학교와 달리 온라인 운영도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언제 개원할지는 알 수 없다. 복지부는 “확진자 발생수준, 어린이집 내·외 감염 통제 가능성, 긴급보육 이용률(등원율) 등을 살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등원이 가능할 때까지 유치원을 무기한 휴업한다고 밝혔다. 유치원을 제외한 전국 초중고의 경우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이 이뤄진다. 유치원은 온라인 개학 없이 등교 개학이 시작될 때까지 무기한 등원을 연기한다.

휴원 기간 아동 돌봄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의 편의를 위해 긴급보육이 실시된다. 휴원이 장기화함에 따라 긴급보육을 찾는 부모가 늘고 있다. 지난달 27일에만 해도 긴급보육 이용률은 10.0%였는데 이달 30일 기준 31.5%로 올랐다. 긴급보육은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신청하면 오전 7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이용할 수 있다. 급식과 간식도 평상시처럼 제공된다. 복지부는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더라도 보호자에게 지원되는 부모보육료는 지속 전액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어린이집 재원 아동이나 보육교직원 가운데 확진자·접촉자·유증상자 발생 등 비상 시 사용할 마스크 284만 매를 현물로 지원하기로 했다”며 “재원아동과보육교직원의 개인위생을 준수하는 것 이외에 하루 2차례 이상 발열체크를 의무화해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등원중단 및 업무배제 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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