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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같은 감염병 피해 생겨도 군민 안전보험 받나…기장군,최고 1000만원 보장 추진

중앙일보

입력

기장군 깃발. 연합뉴스

기장군 깃발. 연합뉴스

부산 기장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려 사망·부상 등 피해를 봤을 때 최고 1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부산 기장군,감염병 대비 군민 안전보험 추진 #사망 등 감염병 피해자에게 보험금 지급 방안 #郡 “보험회사에 상품 개발요구,관련 조례 검토”

 기장군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 전 군민 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하기로 하고 관련법 검토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1월부터 군비 3억원을 투입해 재정공제회와 계약해 가입한 군민안전보험에 코로나 19 같은 감염병 피해 때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앞서 기장군은 2019년 7월부터 ‘부산시 기장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이하 군민안전보험 조례)를 시행 중이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본 기장군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군민안전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기장군이 예산으로 보험료를 대신 내주고 군민은 자동 가입하는 보험이다.

 군은 이에 따라 재정공제회를 통해 보험회사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피해 때도 기장군민이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 중이다. 또 코로나 19 같은 감염병 피해자가 군민안전보험 운영조례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피해자가 조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조례 개정이나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기장군이 가입해 있는 군민 안전보험은 연령·성별·직업 등에 관계없이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 가입된다. 1년간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강도 상해사망과 각 후유장해가 생기고, 청소년 유괴·납치·인질 등 각종 범죄 피해를 봤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장금액은 최대 1000만원이다. 기존의 다른 보험 가입에 따른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오미영 기장군 안전총괄과장은 “기장군은 2015년 메르스 사태의 뼈저린 교훈을 잊지 않고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발생 때 군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해주기 위해 전 군민 안전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보험회사와 협의하고 관련법을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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