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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 여파…저소득층 3~5월 건보료 절반 깎아준다

중앙일보

입력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를 3개월간 반값으로 깎아준다.

복지부 하위 20% 가입자 3개월간 건보료 감면

25일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관련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이같은 지원안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2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추가경정예산(추경)에 건보료 지원액 2656억원이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하위 20% 가입자의 건보료를 3개월간 50% 감면해주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하위 20% 가입자의 건보료를 3개월간 50% 감면해주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건보료를 적게 내는 전국 하위 20% 직장·지역 가입자는 3~5월 석 달동안 월 건보료의 절반만 내면 된다. 대구와 경북 등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는 하위 50%까지 건보료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복지부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거주자(세대)는 월평균 4만1207원, 그 외 지역 거주자(세대)는 월평균 3만1306원의 보험료 감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이미 고지된 3월 보험료는 4월 건보료 고지 시 소급해 지원한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는 사업주에게도 이 같은 혜택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하위 20% 가입자의 건보료를 3개월간 50% 감면해주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하위 20% 가입자의 건보료를 3개월간 50% 감면해주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연합뉴스

복지부는 “전국 835만명이 지원을 받을 것”이라며 “대상자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을 완료하고, 다음 달 초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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