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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부모 입장에서 화나…신상 공개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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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해 "부모 입장에서 너무 화가 났다. 일반적인 성범죄하고는 차원이 매우 다르다"라고 비판했다.

표 의원은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우리가 그렇게 소리 높여 규탄하던 일제의 성노예화, 그것에 비견할 정도가 아닐까 싶다"라며 "더군다나 피해자들의 신상이 온라인에서 유포되고 있다는 건 그 피해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이기 때문에 너무 충격적이다"라고 말했다.

텔레그램 박사방의 박사 조모씨의 형량에 대해서는 "해외 사례는 이런 경우 종신형까지도 가능할 텐데 우리나라는 사실 성범죄에 대한 처벌 형량이 그렇게 높지 않다. 재판을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n번방 영상을 시청한 회원들의 처벌 가능 여부에 대해 표 의원은 "시청만으로는 처벌이 안 되고 제작이나 유포나 소지를 하고 있어야 처벌이 된다. 그러나 돈을 내고 시청한 회원들의 경우 가입 절차가 복잡하지 않나. 가상화폐도 사용해야 하고. 그 정도의 과정과 절차라면 소지 여부를 떠나서 전체적인 범죄의 공범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모씨의 신상공개에 대해서는 "신상 공개가 대부분 납치, 유인, 살인 이런 경우인데 성폭력방지 특별법 제25조에 성폭력 범죄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과연 성폭력 범죄를 볼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고 본다. 첫 사례로 신상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청와대 청원

사진 청와대 청원

한편 텔레그램 n번방 중 하나인 '박사방'을 운영한 조모씨는 지난 19일 구속됐다. 조씨의 신상공개 여부는 24일 결정된다.

20대인 조씨는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내고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했다. 이후 해당 영상을 박사방의 유료 회원들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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