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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여성 의원들 "성불평등한 분위기가 '박사' '갓갓' 만들어 냈다"

중앙일보

입력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전국여성위원장(왼쪽 두번째)과 여성 의원들이 N번방 재발금지 3법 통과 및 해당자 강력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가운데는 박경미 의원. 연합뉴스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전국여성위원장(왼쪽 두번째)과 여성 의원들이 N번방 재발금지 3법 통과 및 해당자 강력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가운데는 박경미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전국 여성위원장을 비롯한 여성 의원들이 "여성으로서, 무엇보다 인간으로서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에 대한 사법당국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23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n번방 재발금지 3법' 통과와 관련자들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박사방'의 박사 조모씨가 구속되면서 그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면서 "여성과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 착취해도 처벌받지 않거나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성 불평등한 사회 분위기가 가해자 '박사'와 '갓갓'이라는 괴물을 만들어 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새로운 디지털 기술로 성장하고 발전해가면서 우리는 새로운 방식을 이용한 성 착취와 마주하게 됐다. 변화하는 범죄에 맞춰 사법체계도 변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4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박사 조모씨의 신상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여성의원들이 발의한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에는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처벌하고 상습범은 가중처벌 ▶유포 목적이 없더라도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스마트폰 등 휴대용 단말기 또는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될 경우 처벌 ▶불법 촬영물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처벌 등의 내용이 담겼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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