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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검찰에 “정준영과 최종훈 평소 술버릇 알려달라” 요청

중앙일보

입력

가수 정준영(왼쪽)과 최종훈. [뉴스1]

가수 정준영(왼쪽)과 최종훈. [뉴스1]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1)씨와 최종훈(30)씨의 술버릇을 법원이 확인할 예정이다. 정씨와 최씨는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윤종구)는 1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최씨 등 5명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연기 결정을 내렸다. 피해자 중 한 명이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었지만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재차 증인 출석을 요구하기로 하고 4월 9일에 다시 재판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대신 정씨와 최씨의 주량과 주사에 관한 특징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술에 취하는 정도나, 술에 취했을 때 상태는 대부분 드러났다”며 “술과 관련해 피고인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검찰이 처음 수사할 때 확인한 것이 있다면 적시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얼마나 술을 먹어야 인사불성이 되는지, 평소 어떤 술을 주로 먹는지 등”이라며 “예를 들어 자신은 연예인이라 항상 새벽 일을 나가야해서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먹은 적이 없다든지, 누구로부터 (술을 배워) 술만 먹으면 정신을 못 차리는지 하는 것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확인된 것이 없으면 피고인 신문 때 진행해 달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심신미약이 있었다고 해도 성폭력특별법상 감경 사유는 되지 않는다”면서도 “재판부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흔히 말하는 술버릇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가능하면 다음 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도 밝혔다.

정씨와 최씨는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과 그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2015~2016년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을 휴대전화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공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정씨에게 징역 6년, 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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