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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

중앙일보

입력

대리모는 타인을 위하여 임신을 해주는 경우입니다. 1985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대리모에 의한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이는 두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시험관아기 시술로 얻은 부부의 배아를 대리모에게 이식해주며 이 때 대리모는 임신의 매개체적인 역할로 유전적으로는 완전히 아기와 무관하다. 둘째는 전통적인 방식의 대리모로 시험관아기 시술을 하지 않고 대리모의 자궁에 불임부부의 남편 정자를 주입하여 대리모의 난자가 수정되도록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속칭 씨받이라고 불리우는 고전적 방법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리모가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는 유전적인 부모가 아기의 실제 부모가 되나 우리나라에서는 대리모가 엄마로 인정되므로 (현행법상 어느 자궁에서 아기가 나오느냐에 따라 엄마로 결정됩니다) 아기를 출산한 뒤 입양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대리모가 필요한 경우
난소기능은 정상적이지만 자궁이 없거나 선천성 자궁기형으로 임신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임신이 되면 치명적인 유전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에 대리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대리모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는 난소가 없거나 조기난소부전증, 또는 유전질환이 함께 있는 경우등이 해당됩니다.

2. 부부의 검사
난소기능의 평가와 남편의 정액검사를 필수적으로 하여야 하고 감염질환의 유무를 검사합니다.

3.대리모의 대상
대리모는 평소 잘 알고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자원하여 해주는 경우가 있고 익명의 대리모인 경우는 사적인 방식이나 공식적인 기관(미국의 경우)에 등록되어 연결되면 해주는 경우가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인 기관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대리모는 자매, 시누이와 올캐, 이모와 조카등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4.대리모의 선별검사
난자와 정자의 제공은 아직 확립되지 않았으나 비교적 건강하고 이전에 합병증없이 임신을 하였던 경우가 가장 이상적이며 난자와 정자를 제공하는 여성이나남성이 술, 담배, 약물남용은 없어야 됩니다. 그외 다른 감염질환이나 신체적인 검사상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난자를 제공하는 자궁유무도 사전에
검사하는 것이 좋고 정신과적인 의뢰도 경우에 따라 필요합니다.

5.시술과정
대리모는 배아이식을 받기위하여 호르몬 투여를 받아야 합니다. 즉 불임부부 시험관아기로 만들어 낸 수정란을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시키는 것을 시험관아시술전 부터 두 여성의 월경주기를 맞추어 가야 합니다. 대체로 대리모는 불임여성(나중에 유전적 엄마가 된다)의 월경일보다 약 1주일 전에 월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월경이 시작되면 에스트로겐 복용이 시작되며 유전적 엄마가 될 여성의 난자 채취시부터 프로게스테론을 함께 복용하게 되며 2-3일후 수정된 수정란을 대리모의 자궁에서 이식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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