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강제추행 혐의’ 뮤지컬 배우 강성욱, 2심도 실형…“상해는 무죄”

중앙일보

입력

뮤지컬 배우 강성욱. 사진은 2017년 강씨가 출연한 채널A 예능 '하트시그널' 방송화면 캡처

뮤지컬 배우 강성욱. 사진은 2017년 강씨가 출연한 채널A 예능 '하트시그널' 방송화면 캡처

뮤지컬 배우 강성욱이 강제추행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원익선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2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강씨의 혐의 가운데 강제추행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상해 부분은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 불분명한 부분이 있으나 강제추행과 관련한 주요 진술이 일관된다”며 “피해자가 무고했다는 사정은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해 부분에 대해선 “피해자가 입었다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가 성폭력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죄에 해당하는 상해라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들에게) 상해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선고가 끝나자 강씨의 부모는 “증거를 냈는데 왜 인정을 안 해 주냐”고 항의하며 법정에서 통곡했다. 이 과정에서 욕설과 고성을 동반해 법원 경위에 의해 퇴정 조치되기도 했다.

강씨는 지난 2017년 8월 대학 동기와 함께 부산의 한 술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여성을 동기의 집으로 데려간 뒤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하자 해당 여성을 ‘꽃뱀’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강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강씨는 법정구속됐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