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 배우 강성욱이 강제추행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원익선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2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강씨의 혐의 가운데 강제추행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상해 부분은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 불분명한 부분이 있으나 강제추행과 관련한 주요 진술이 일관된다”며 “피해자가 무고했다는 사정은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해 부분에 대해선 “피해자가 입었다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가 성폭력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죄에 해당하는 상해라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들에게) 상해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선고가 끝나자 강씨의 부모는 “증거를 냈는데 왜 인정을 안 해 주냐”고 항의하며 법정에서 통곡했다. 이 과정에서 욕설과 고성을 동반해 법원 경위에 의해 퇴정 조치되기도 했다.
강씨는 지난 2017년 8월 대학 동기와 함께 부산의 한 술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여성을 동기의 집으로 데려간 뒤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하자 해당 여성을 ‘꽃뱀’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강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강씨는 법정구속됐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