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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보다 한국산”심리 노렸다…불법 손 소독제 中 수출 일당 검거

중앙일보

입력

손소독 살균제를 압수수색하고 있는 중부해경청 국제범죄수사대원. [사진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손소독 살균제를 압수수색하고 있는 중부해경청 국제범죄수사대원. [사진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지난달 초 무역업에 종사하는 A씨(56)는 중국 현지의 손 소독제 유통업자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이들은 A씨에게 “중국 사람들이 자국에서 생산되는 마스크와 손 소독제는 성능과 기능이 부족해 불신한다”라며 “한국 제품은 가격이 비싸도 없어서 못 파니 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A씨는 불법으로 손 소독제를 만들어 판매할 계획을 세웠다.

A씨는 과거 주방용품 등을 거래하며 알고 지낸 B씨(44)에게 손 소독제를 만들어 달라고 의뢰했다. B씨는 소독 용품 제조 업자인 C씨(46로부터 이산화염소를 공급받았다. 이어 지난달 10일부터 자신이 운영하던 도마 제조 공장에서 생산 장비와 원료(이산화염소)를 갖추고 무허가 손 소독제 12만8000개(중국 시가 20억원 상당)를 만들었다. 이들은 제조한 제품에 정부 마크인 ‘정부기’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명칭을 무단으로 도용해 표기했다. 한국 정부가 생산하고 품질을 보증한 손 소독제인 것처럼 보이게 해 고가에 판매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약 1만개의 불법 손 소독제가 중국으로 흘러 들어갔다.

손소독제를 무허가 제조해 중국에 반출한 일당 범죄 체계도. [자료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손소독제를 무허가 제조해 중국에 반출한 일당 범죄 체계도. [자료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해경은 중국 산둥(山東)성과 랴오닝(遼寧)성에서 한국 정부가 생산한 손 소독제가 높은 가격에 팔리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중국에서부터 무허가 제조 손 소독 제품의 유통 경로를 역추적해 지난 3일 인천의 한 도마 제조 공장에서 무허가 손 소독제 3만4000개(중국 시가 5억원 상당)를 압수했다. A씨 등은 약사법 위반 및 화학제품 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해경은 정부 마크 도용을 도운 관련자와 중간 브로커인 중국인 등을 추적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이들이 유통한 손 소독제는 인체에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의약외품의 외용 소독제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으로 알려진 만큼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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