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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살인 부른 '로또 1등의 비극'…檢, 15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서울 종로구의 한 복권방의 모습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의 한 복권방의 모습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전북 전주의 한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형제간 살인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11일 살인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A씨와 동생의 비극은 로또 1등에 당첨되면서 벌어졌다.

이날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에서는 A(58)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비극적인 사건을 접하며 검사로서 가슴이 아팠다"면서도 "잔인하게 친동생을 살해한 형에게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에게 중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0년간의 위치추적전자 장치 부착 명령도 재판부에 청구했다.

변호인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당시 이성을 잃은 흥분상태였다"며 "범행에 대해 속죄하고 반성하고 있는 데다가 사건 이전에는 형제간의 우애가 깊었던 점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항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전북 전주의 한 전통시장에서 동생(50)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07년 로또 1등에 당첨돼 12억원을 받았다. A씨는 당시 누이와 동생에 1억 5000만원씩 나눠줬다. A씨는 당첨금을 투자해 정읍에 식당을 열었고, 동생은 A씨에게 받은 돈으로 집을 얻었다.

그러나 A씨는 주변에서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끊임없이 받았다고 한다. 정읍에 연 식당도 적자에 허덕이자 A씨는 동생의 집을 담보로 4600만원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는 은행에서 빚 독촉이 이어지며 형제끼리 다투는 일이 많아졌다고 한다.

사건 당일 A씨는 만취해 정읍에서 전주 동생 가게를 찾았다고 한다. A씨는 재차 돈 문제로 B씨와 승강이를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동생은 목과 등을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이날 최후변론에서 "큰 죄를 지어 죄송하다"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열린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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