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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감독원-거래소 손발 안 맞아 부실기업 어거지 무상증자 방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증권감독원과 증권거래소의 손 발 맞지 않는 행정 때문에 상장법인이 재무관리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강행하는 무상증자를 사전 방지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증권감독원은 이의규제장치를 전혀 활용하지 않았으며 증권거래소 측도 투자자 보호에 매우 불성실했다는 비난을 받고있다.
27일 증권감독원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현행 직접공시규정 21조에는 공시내용이 관계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공시내용이 허위임이 인지되었을 때는 공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도 증권거래소 측은 법규위반여부를 확인치 않은 채, 또는 위반임을 알면서도 공시를 허용했다는 것이다.
또 증권감독원 측도 공시하는 회사의 관련 법규위반여부를 거래소 측에 통보하지도 않으며 증권관리위원회를 열어 무상증자를 강행한 해당회사에 처벌을 내리는 것으로 끝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대한모방·율촌 화학 등이 증권감독원의 지시를 어기고 증자를 감행해 징계를 받았으며 올해도 로케트전기가 처벌을 받은 데 이어 경일 화학이 증자 요건이 안 되는데도 증자 강행을 고집하고있다.
이 같은 사례가 늘어나자 감독원은 뒤늦게 지난 21일 증권거래소에 공문을 보내 「앞으로 무상증자를 하려는 회사는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공시를 받지 말라. 반드시 규정위반이 아닌지 확인하고 공시하라」고 시달했다.
이에 대해 증권거래소 측은 『자체 내에서 공시를 하지 않더라도 관련회사가 신문지상등을 통해 공시를 거친 뒤 증자를 감행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소의 공신력차원에서 해당기업에 대한 공시를 하고있다』 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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