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처분 어린이용 마스크 유통한 업자 3명 불구속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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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9시30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 한 약국에 "저희도 언제 올지 몰라요"라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스1

9일 오전 9시30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 한 약국에 "저희도 언제 올지 몰라요"라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스1

대구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박순배)는 폐기처분해야 할 어린이용 마스크를 유통한 마스크 제조업체 운영자 A(51)씨와 도소매 중개업자 B(51)씨, 유통업자 C(44)씨 등 3명을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폐기 명령을 받은 KF80 어린이용 마스크 5만5200개를 개당 620원을 받고 시중에 일부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마스크는 겉감에 동물캐릭터를 인쇄해 위해성 3등급 판정을 받고 식약처에서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명령을 받았다. 3등급은 부작용은 없지만, 유효성이 입증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등급이다.

유통업자 C씨는 지난달 1일부터 2일까지 폐기 명령을 받아 시중 판매가 불가능한 마스크를 정상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해 82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는다.

이들이 판매한 마스크 중 대부분은 중국으로 수출되거나 압수됐다. 국내에서 유통된 양은 120개 정도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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