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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요청 선그은 靑 "타다금지법 거부권 행사 가능성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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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서초구의 한 차고지에 타다 차량이 주차돼 있다. 뉴스1

9일 서울 서초구의 한 차고지에 타다 차량이 주차돼 있다. 뉴스1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 금지법)에 청와대는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을 9일 전했다. ‘타다’의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청와대가 선을 그은 셈이다. 타다는 영업 종료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청와대 관계자는 타다 금지법 논란,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요청 등과 관련해 "'타다 금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논란도 있으나 개정안은 '타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11∼15인승 차량을 빌릴 때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항만일 때만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도록 한다. 마치 택시처럼 관광 목적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승객의 요구에 따라 단시간 이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타다는 사실상 서비스가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개정안이 타다 금지법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다.

박 대표는 타다 금지법이 국회 문턱을 넘기 직전 입장문을 내고 문 대통령을 거론하며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날인 지난 7일 타다 측은 타다 측은 법안 공포 후 1개월 안으로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거부권 행사를 고민해주시면 고맙지만, 아니라면 빨리 공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며 "더 이상의 희망 고문은 못 견디겠다"고 쓰기도 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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