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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롯데ㆍ신라ㆍ현대백 선정…신세계는 탈락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점이 인파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점이 인파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제1 여객터미널(T1) 면세점 입찰에서 신세계가 고배를 마셨다. 신라와 롯데, 현대백화점 면세점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T1 면세점 사업권 입찰에서 DF3(주류ㆍ담배) 사업권 우선협상대상자로 호텔신라를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DF4(주류ㆍ담배) 사업권은 호텔롯데, DF7(패션ㆍ기타) 사업권은 현대백화점면세점이 각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앞서 지난달 27일 대기업 사업권 5곳에 대한 입찰에는 호텔롯데, 호텔신라, 신세계, 현대백화점면세점이 모두 참여했다. 이 가운데 신세계면세점은 탈락했으며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인천공항에 처음 진출했다. 신세계 면세점은 현재 인천공항 T1 DF5(패션ㆍ피혁), DF7 구역과 제2 여객터미널(T2) 탑승동에서 매장을 운영 중이다.

사업권 입찰을 시행한 5곳 가운데 DF2(향수ㆍ화장품)엔 롯데ㆍ신라ㆍ신세계ㆍ현대백화점 모두 참여하지 않았고, DF6(패션ㆍ잡화) 사업권 입찰엔 현대백화점만 참여하면서 2곳의 우선협상대상자가 정해지지 않았다. DF2는 알짜 구역으로 평가받지만, 높은 임대료 부담으로 인해 사업권이 유찰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가 4000명을 넘어선 지난 2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가 4000명을 넘어선 지난 2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이 밖에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 DF8(전 품목) 사업권은 그랜드관광호텔이, DF9(전 품목)과 DF10(주류ㆍ담배) 사업권은 각각 시티플러스와 엔타스듀티프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당초 중소ㆍ중견기업 입찰에는 SM면세점, 시티플러스, 그랜드관광호텔, 엔타스듀티프리, 부산면세점 등 5곳이 참여했는데 SM면세점은 높은 임대료 부담으로 인해 입찰을 포기했다.

관세청은 우선협상대상자를 상대로 특허권 심사를 해 다음 달 초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다. 최종 사업자는 오는 9월부터 인천공항 제1 터미널에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다. 사업 기간은 매장 운영일로부터 5년이며, 향후 최대 5년까지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 이번 입찰 구역을 포함한 인천공항 면세점 전체 매출은 1조원이 넘는다.

곽재민 기자 jmkwa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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