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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종신형, 벌금 8억원 … 코로나 사태에 등장한 엄벌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사형·종신형, 벌금 8억원…. 신종 코로나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국민 단속을 위해 ‘엄벌 카드’를 꺼내 든 국가들이 있다. 신종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얼마나 큰 지를 보여주는 현상이다.

UAE, 공포 조장 허위 정보에 최고 종신형 

아랍에미리트(UAE) 정부는 8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최고 종신형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UAE 일간 칼리즈 타임스가 이날 보도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국제공항에서 한 여행객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국제공항에서 한 여행객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UAE 정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사이버 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허위 사실이나 근거 없는 소문을 유포하면 최고 300만 디르함(약 10억원)의 벌금이나 징역 3년에서 최고 종신형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종 코로나가 확산하면서 확진자 수를 부풀리거나 의료기관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식의 가짜 뉴스를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해 공포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는 이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 관련 정보, 감염자의 수와 동선 등은 보건부에서만 발표한다”고 강조했다.

UAE는 지금까지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45명 발생했고, 사망자는 없다.

이란, 귀한 마스크 사재기하면 “최고 사형”  

지난 3일 이란 테헤란타임스에 따르면 이란 당국은 ‘마스크 사재기’를 할 경우 최고 사형에 처하겠다고 밝혔다.

골람호세인 에스마일리 이란 사법부 대변인은 이날 “신종 코로나 확산 속에 마스크, 손 소독제 등의 위생용품과 의료용품·장비를 사재기하는 행위를 엄벌하겠다”면서 “이런 범죄는 5∼20년의 징역형부터 최고 사형에까지 처할 수 있다”라고 엄포를 놨다.

이란 테헤란에서 지난 5일 한 여성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 [신화통신=연합뉴스]

이란 테헤란에서 지난 5일 한 여성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 [신화통신=연합뉴스]

그러면서 “지난 한 주간 이런 사재기 행위 11건에 가담한 20여명을 적발했다”면서 “국민에게 필요한 물품을 사재기하는 행위는 최악의 경제 범죄”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란 혁명수비대는 지난 2일 수도 테헤란에서 의료용 마스크 500만장, 위생 장갑 3200만 켤레 등을 사재기해 저장한 창고를 급습해 압수했다고 밝혔다.

8일 기준 이란의 신종 코로나 확진자는 6566명이고, 사망자는 194명으로 집계됐다.

스페인 한 마을에선 자가 격리 지침 어기면 벌금 8억  

스페인 당국은 ‘자가 격리’를 지침을 어길 경우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8일 AP통신에 따르면 스페인 정부는 확진자가 속출하는 스페인 북부 라 리오하의 하로 마을 주민을 가정 내 격리 조치하고, 경찰을 배치했다.

신종 코로나 환자가 속출해 가정 내 격리 조치가 내려진 스페인 북부 하로 마을의 거리가 지난 8일 텅 비어 있다. [AFP=연합뉴스]

신종 코로나 환자가 속출해 가정 내 격리 조치가 내려진 스페인 북부 하로 마을의 거리가 지난 8일 텅 비어 있다. [AFP=연합뉴스]

라 리오하 당국은 격리 지침을 어긴 주민에게 약 3000∼60만 유로(400만∼8억1000만원)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에서도 자가 격리 지침을 어길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 현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른바 ‘코로나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새 처벌 규정은 다음 달 5일부터 시행된다.

중국, 우한 방문 사실 숨겼다가 징역 10개월 

중국에선 신종 코로나 발원지인 우한 방문 사실을 고의로 숨긴 한 남성이 징역 10개월에 처해졌다. 지난 2일 홍콩 명보에 따르면 중국 산둥성 청우현에 사는 한 남성은 지난 1월 9일 우한시를 방문했다. 그는 우한시를 방문한 지 10여 일이 지난 1월 20일 무렵 발열 등 의심 증상을 보여 지역 병원을 찾았다. 하지만 우한 방문 사실을 숨기고 격리 병동이 아닌 일반 병동에 입원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의 훙의호텔에 대한 소독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중국 신화망 캡처]

중국 후베이성 우한의 훙의호텔에 대한 소독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중국 신화망 캡처]

하지만 청우현 당국은 닷새 후인 1월 25일 그가 우한을 방문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는 즉시 격리 병동으로 옮겨졌고, 다음 날 신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가 우한 방문 사실을 숨기는 탓에 병원 의료진을 포함한 37명이 격리됐다.

지난달 8일 이 남성이 완치돼 퇴원하자마자 현지 경찰은 그를 ‘전염병 방역 방해죄’로 기소했다. 청우현 법원은 지난 1일 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임선영 기자 youngc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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