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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여친 눈 가리고 마약주사, 성폭행 시도한 50대父 징역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6일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하고 성폭행 하려한 5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6일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하고 성폭행 하려한 5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여하고 성폭행을 하려 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5년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후 3시 경기 포천의 한 펜션에서 아들의 여자친구 B씨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이틀 전에 포천의 한 펜션을 예약한 뒤 필로폰과 발기부전치료제를 준비해놓고 B씨에게 전화했다.

A씨는 B씨에게 ‘힘든 일이 있느냐. 놀라게 해주겠다’며 펜션으로 유인, 강제로 필로폰을 투약했다.

이에 놀란 B씨는 A씨 손을 뿌리치고 달아나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A씨는 도주한 상태였고 화장실에서는 발기부전 치료제가 발견됐다. 법원은 이를 토대로 A씨가 성폭행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도주 12일 만에 A씨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아내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체포됐다.

A씨는 법정에서 “아들과 사이가 안 좋아진 것 같아 위로하려고 했다. 마약에 취하면 속내를 얘기할 것 같았다. 성폭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마약을 강제로 투약하는 등 인륜에 반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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