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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나면 발권취소"…공항 입구에서 탑승까지 3번 발열 검사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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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지난달 2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인천발 로스앤젤레스(LA)행 KE017편 탑승구 앞에서 대한항공 직원들이 탑승 승객의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인천발 로스앤젤레스(LA)행 KE017편 탑승구 앞에서 대한항공 직원들이 탑승 승객의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37.5도 이상 열이 나면 비행기로 출국하는 게 더 어려워진다. 5일부터 인천공항은 터미널 입구부터 비행기 탑승까지 3단계 발열체크 시스템을 도입한다.

5일 시범도입해 9일 본격 운영 #체온 37.5도 넘으면 발권 취소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입국제한 조치가 확대됨에 따라 3단계 방역망을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5일 시범 도입한 뒤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9일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인천공항의 3단계 발열체크 시스템. 국토부

인천공항의 3단계 발열체크 시스템. 국토부

이에 따라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이용객은 1ㆍ2 터미널 입구부터 출발층(3층), 출국심사가 끝난 후 비행기 탑승(탑승 게이트)까지 3번에 걸쳐 열화상 카메라와 체온계를 이용한 발열 체크를 받는다.

이때 승객 체온이 37.5도가 넘으면 발권취소나 비행기 탑승이 거부될 수 있다. 1단계인 공항터미널 출입구에 발열이 확인되면 공항 내 설치된 검역조사실에서 기초역학 조사를 받도록 안내한다.

2단계에서는 발열자에 대한 입국 제한이 있는 노선은 항공사를 통해 발권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현재 미국행 노선은 교통보안청(TSA) 지침 기준에 따라 승객 체온이 38도 이상이면 비행기 탑승이 거부된다.

마지막으로 미국을 비롯한 중국, 아랍에미리트 노선에서는 탑승 게이트 단계에서도 비접촉 체온계로 발열 체크를 한다. 이 노선에서는 발열이 확인되면 탑승이 거부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공항 도착부터 출국까지 촘촘한 방역체계를 구축해 국내ㆍ외 여객에게 안전한 항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3단계 발열 체크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평소보다 공항에 일찍 도착해 달라고 당부한다”고 했다.

한편 오전 9시 기준으로 한국발 방문객 입국을 금지하고 제한한 국가는 96곳(외교부 자료, 지역포함)이다. 이스라엘ㆍ앙골라 등 40곳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금지조치(일부 지역입국 금지 포함)를 내렸고, 뉴질랜드ㆍ대만ㆍ라오스 등 56곳은 입국절차를 강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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