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5도 이상 열이 나면 비행기로 출국하는 게 더 어려워진다. 5일부터 인천공항은 터미널 입구부터 비행기 탑승까지 3단계 발열체크 시스템을 도입한다.
5일 시범도입해 9일 본격 운영 #체온 37.5도 넘으면 발권 취소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입국제한 조치가 확대됨에 따라 3단계 방역망을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5일 시범 도입한 뒤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9일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이용객은 1ㆍ2 터미널 입구부터 출발층(3층), 출국심사가 끝난 후 비행기 탑승(탑승 게이트)까지 3번에 걸쳐 열화상 카메라와 체온계를 이용한 발열 체크를 받는다.
이때 승객 체온이 37.5도가 넘으면 발권취소나 비행기 탑승이 거부될 수 있다. 1단계인 공항터미널 출입구에 발열이 확인되면 공항 내 설치된 검역조사실에서 기초역학 조사를 받도록 안내한다.
2단계에서는 발열자에 대한 입국 제한이 있는 노선은 항공사를 통해 발권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현재 미국행 노선은 교통보안청(TSA) 지침 기준에 따라 승객 체온이 38도 이상이면 비행기 탑승이 거부된다.
마지막으로 미국을 비롯한 중국, 아랍에미리트 노선에서는 탑승 게이트 단계에서도 비접촉 체온계로 발열 체크를 한다. 이 노선에서는 발열이 확인되면 탑승이 거부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공항 도착부터 출국까지 촘촘한 방역체계를 구축해 국내ㆍ외 여객에게 안전한 항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3단계 발열 체크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평소보다 공항에 일찍 도착해 달라고 당부한다”고 했다.
한편 오전 9시 기준으로 한국발 방문객 입국을 금지하고 제한한 국가는 96곳(외교부 자료, 지역포함)이다. 이스라엘ㆍ앙골라 등 40곳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금지조치(일부 지역입국 금지 포함)를 내렸고, 뉴질랜드ㆍ대만ㆍ라오스 등 56곳은 입국절차를 강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