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4일 신인 해양경찰청장에 김홍희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임명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 신임 청장은 올해 2월 해양경찰청법 시행 후 첫 해양경찰청 출신 청장”이라고 소개했다.
1968년생인 김 신임 청장은 부산남고와 부산수산대 어업학과를 졸업하고 중국 화동정법대학에서 법학 석사를, 인하대에서 해양법 박사를 했다.
경찰간부후보생 42기로 임관한 뒤 해경 기획담당관, 장비기술국장, 경비국장을 거쳐 해경 남해지방해경청장으로 재직했다.
강 대변인은 “해군 장교 복무 후 27년간 해경에서 해양안전, 경비, 수사 등 다양한 보직을 경험하고 해양법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풍부한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안전한 우리 바다 수호는 물론 해양경찰법 시행에 따른 해양경찰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기대했다.
조현배 전 청장은 해양경찰법이 시행에 들어간 지난달 21일 사의를 표명했다.
해양경찰법은 해경의 기본조직·직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해양영토의 범위를 선포한 배타적 경제수역법의 시행일을 기념해 매년 9월 10일을 '해양경찰의 날'로 정했다.
또 치안총감 계급의 해경청장은 해경에서 15년 이상 재직한 국가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치안감 이상 간부로 재직 중이거나 과거 재직한 경우에만 임명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육경 치안정감이 승진해 해경청장이 되는 사례를 사실상 차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신임 청장은 기존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을 건너뛰고 2계급 승진해 치안총감인 해양경찰청장에 올랐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