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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신임 해경청장에 김홍희 임명…“해경 출신 첫 청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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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희 신임 해양경찰청장. 사진 청와대 제공

김홍희 신임 해양경찰청장. 사진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신인 해양경찰청장에 김홍희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임명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 신임 청장은 올해 2월 해양경찰청법 시행 후 첫 해양경찰청 출신 청장”이라고 소개했다.

1968년생인 김 신임 청장은 부산남고와 부산수산대 어업학과를 졸업하고 중국 화동정법대학에서 법학 석사를, 인하대에서 해양법 박사를 했다.

경찰간부후보생 42기로 임관한 뒤 해경 기획담당관, 장비기술국장, 경비국장을 거쳐 해경 남해지방해경청장으로 재직했다.

강 대변인은 “해군 장교 복무 후 27년간 해경에서 해양안전, 경비, 수사 등 다양한 보직을 경험하고 해양법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풍부한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안전한 우리 바다 수호는 물론 해양경찰법 시행에 따른 해양경찰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기대했다.

조현배 전 청장은 해양경찰법이 시행에 들어간 지난달 21일 사의를 표명했다.

해양경찰법은 해경의 기본조직·직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해양영토의 범위를 선포한 배타적 경제수역법의 시행일을 기념해 매년 9월 10일을 '해양경찰의 날'로 정했다.

또 치안총감 계급의 해경청장은 해경에서 15년 이상 재직한 국가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치안감 이상 간부로 재직 중이거나 과거 재직한 경우에만 임명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육경 치안정감이 승진해 해경청장이 되는 사례를 사실상 차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신임 청장은 기존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을 건너뛰고 2계급 승진해 치안총감인 해양경찰청장에 올랐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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