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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칼빼든 그날···"코로나 의심" 허위신고 첫 구속기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허위신고 혐의로 구속기소된 첫 번째 사례가 나왔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중국 우한에 다녀온 뒤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된다”는 내용으로 허위신고를 해 보건소 직원 등 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지난달 27일 A씨를 구속기소했다.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때는 구속 수사하라”고 지시한 당일에 이뤄진 기소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1일 대전 유성구보건소 선별진료소로에서 의료진들이 보호복과 마스크, 고글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의심환자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김성태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1일 대전 유성구보건소 선별진료소로에서 의료진들이 보호복과 마스크, 고글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의심환자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김성태 기자

 앞서 춘천지검 속초지청과 대구지검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를 유포한 B씨와 C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B씨는 지난 1월30일 자신이 운영하는 강좌 수강생 15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속초 모 병원에 가지마라, 신종바이러스 의심자 2명이 입원 중이다’라는 내용을 올려 해당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지난달 21일 “병원이 폐쇄될 예정”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맡고 있는 코로나19 사건은 지난 28일 오전 9시 기준 총 48건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소 3건, 각하 1건, 경찰 송치 6건, 경찰 수사지휘 38건이다. 범죄 혐의별로는 ▶마스크 대금 편취가 22건(사기) ▶허위사실 유포(14건) ▶확진환자ㆍ의심자 자료 유출(8건) ▶허위신고 및 역학조사 허위진술ㆍ격리 거부(3건) ▶보건용품 사재기(1건) 등이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박승대)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날 서울시는 이만희 총회장을 포함한 신천지 지도부를 살인죄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다만 검찰은 방역 당국으로부터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체포 등 강제수사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대검찰청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등 방역 당국과 방역진행상황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신천지 등에 대한 강제수사보다는 ‘방역 행정’을 최우선으로 지원해달라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방역 당국은 섣부른 강제수사로 신천지가 조사 협조를 전면 거부하고 나설 경우 방역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방역 당국은 검찰 조치가 필요할 시 별도로 요청을 하겠다는 의사를 검찰에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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