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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사업가 납치·살해’ 혐의 조폭 부두목 조규석 구속영장 신청

중앙일보

입력

25일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서 폭력조직 국제PJ파의 부두목 조규석이 검거 돼 광역수사대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서 폭력조직 국제PJ파의 부두목 조규석이 검거 돼 광역수사대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무려 9개월여간의 도피 생활 끝에 지난 25일 경찰에 붙잡힌 폭력조직 국제 PJ파 부두목 조규석(60)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6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살인 등의 혐의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는 지난해 5월 19일 광주에서 사업가 A(56)씨를 납치해 살해한 뒤 시신을 경기도 양주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직후 공범 2명이 경찰에 붙잡힌 뒤 9개월여간 도피 생활을 하던 조씨는 지난 25일 오전 9시 30분께 충남 아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체포됐다.

조씨는 체포돼 조사실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취재진에게 “이번 사건은 주가조작과 무자본 M&A의 폐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사건 관계인들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7일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조씨의 공범인 홍모(61)씨와김모(65)씨는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해 12월 의정부지법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강도살인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상해치사 혐의가 인정됐다.

조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조씨의 동생(58)도 광주지법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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